생활, 학업, 자립 등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을 위해 정부는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약 2주 정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여 정부지원을 받아보세요.
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이라면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지원내용
- 생활 지원: 생필품 및 의류비 등
- 건강 지원: 의료비, 심리 상담 지원 등
- 학업 지원: 교재비, 학습 비용 지원 등
- 자립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준비 지원 등
- 상담 지원: 개인 상담, 심리 치료 등
- 법률 지원: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 활동 지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등
- 기타 지원: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제공
※ 1인 1항목 선택 지원 가능
지원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은둔형 청소년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소년 특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5년 3월 10일(월) ~ 3월 28일(금) (3주간)
문의처
청소년 특별지원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해보세요.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031-828-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