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유형 조건

직원을 채용하고 싶지만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주라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올해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2유형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5인 이상)에 최대 1년간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채용 부담을 덜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2유형이 새롭게 신설되어 기업뿐만 아니라 취업한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사업주 지원

  •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대 지원 금액: 720만 원
  • 단,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청년 근로자 지원 (2유형 2025년 신설)

  • 18개월 차: 240만 원
  • 24개월 차: 240만 원
  • 최대 지원 금액: 480만 원

지원조건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상 청년: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
  •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2유형은 빈일자리 업종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근로자는 2년 근무 시 총 480만원의 청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빈일자리 업종이 궁금하신 분은 어떤 업종이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아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를 통해서만 지원 가능 (모바일 지원 X)

신청절차

  1. 고용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 선택
  3. 운영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검색 및 선택
  4. 사업자현황, 채용계획, 담당정보 등 신청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FAQ)

Q1. 취업애로청년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A: 취업애로청년은 장기실업자, 비진학 청년, 실업급여 수급 종료 청년 등 고용 상황이 어려운 청년을 뜻합니다.

Q2. 모든 업종이 지원 가능한가요?

A: 일부 제외 업종(유흥, 도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가능합니다.

Q3. 2유형은 어떤 업종이 포함되나요?

A: 지역 빈일자리 업종으로, 구체적인 업종은 고용노동부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Q4.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근로자가 6개월 근속 후, 사업주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새롭게 개편된 제도를 활용하면 청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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