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이번 이자지원 사업은 총 120가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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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입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보증료 지원 정책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세요.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 원)
- 지원 가구 수: 총 120가구 (예산 범위 내 지급)
※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1억 원이라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거주 요건: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18.1.1.~2024.12.31.)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계약자
- 타 이자 지원 사업 수혜자
- 분양권 소지자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용인시청 공고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3일(월) ~ 1월 31일(금)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대출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 통장 사본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5.1.8.) 이후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지원금 지급시기
- 지급 시기: 2025년 3월 중
- 지급 방법: 신청인 계좌로 입금
문의처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용인시청 담당부서로 문의해보세요.
-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주택행정팀: 031-619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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