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1일부터 딱 2달 동안만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농업인분들은 늦지않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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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략작물 재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전략작물 직불금도 확인해보세요.
2025 주요 변경사항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종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 기존: 1㏊당 100만~205만원
- 변경: 1㏊당 136만~215만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확인해보세요.
등록정보 변경 기한 연장
직불금 등록정보 변경 기한이 작년보다 20일 연장되어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보다 여유롭게 등록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지급 대상 농지
- 쌀직불: 1998 ~ 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2012 ~ 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지역 농지: 2003 ~ 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
- 지원 제외 농지: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 종료 농지, 등록 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지급 대상자 요건
농외소득 연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아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기존 직불금 수령자 (2016~2019년 중 1회 이상 또는 2020년 이후부터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자 (등록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경작: 0.1ha 이상 / 법인 5ha 이상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 / 법인 4,500만 원 이상)
추가 요건 (농촌 외 거주자)
- 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 농산물 연간 판매액 900만 원 이상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대상에 따라 비대면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 신청대상: 지난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
- 신청기간: 2월 1일 ~ 2월 23일
기존 신청 대상자는 사전 안내문자를 받으며, 스마트폰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신규 또는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농민
- 신청기간: 3월 4일 ~ 4월 30일
신규 신청은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면적이 위치한 행정구역에서 신청합니다.
지급절차
직불금은 신청 접수 후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2~4월: 신청 접수 및 등록
- 5~6월: 직불금 신청자 대상 등록증 발급
- 5~9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현장 점검
- 10월: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 11월: 직불금 지급 개시
문의처
공익직불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통합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통합콜센터: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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