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산부이신가요? 그렇다면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태아와 임산부에게 좋은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아보세요.
목차
Toggle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지원금액
- 1인당 연 40만 원 (보조금 32만 원, 자부담 8만 원)
- 1회 주문 금액: 최소 4만 원 ~ 최대 20만 원
- 20만 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총 2,760명 선정 (추첨을 통해 결정)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
-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제출
제외대상
- 영양플러스사업(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또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타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이전에 선정된 경우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신청방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5년 3월 5일(수) 09:00 ~ 3월 28일(금) 18:00
- 대상선정: 2025년 3월 31일(월) ~ 4월 11일(금)
- 공급시작: 2025년 4월 21일(월)부터
※ 사전 준비 상황에 따라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신·출산 확인 서류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추가 서류 필요 (외국인)
- 국내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재된 경우)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문의처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관련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이 지면은 본문이 생략된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