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방법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아보세요. 결혼 후 1년 이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직 신청안하신 분은 늦지 않게 신청해보세요.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혼인신고를 한 청년 부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전시 지원사업입니다.
대전 시 이외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또 다른 지역인 정선군 소식도 함께 알아보세요.
지원금액
- 1인당 250만 원
※ 부부 모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둘 다 요건을 충족하면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애 1회만 지급되며 일시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혼인신고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내국인
- 거주 요건: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 특히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2024년 12월 2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방법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아래 대전시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완료 후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첨부
- 지원요건 심사 (약 2개월 소요)
- 선정 통보 문자 수신 후 전용 통장 개설
- 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지원금 250만 원 지급 완료
신청기간
- 2025년 2월 3일(월) ~ 2025년 12월 31일(수)
-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필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 이상, 주민번호 전체 표시)
문의처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고객센터: 042-719-8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