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를 위해 기숙사 제공을 고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구리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통해서 최대 3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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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구리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구리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택배 또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도 함께 알아보세요.
지원내용
- 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직원 숙소에 한해 지원
- 월세의 80% 지원 (최대 30만 원)
- 연 최대 10개월간 지원 가능
-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근로자) 부담
지원대상
- 구리시 내 중소기업
-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임차한 사업주
우선 선정 기준
- 신규 입사자(3년 미만) 또는 청년 노동자(만 39세 이하) 포함 기업
- 정규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외국인 근로자는 50% 이하만 가능)
- 근무지와 기숙사가 모두 구리시 내 위치해야 함
※ 단, 기숙사가 구리시 외 지역일 경우 근무지와 직선거리 10km 이내일 경우 허용
구리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청방법
구리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신청은 구리시청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모집공고는 아래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접수기간
- 2025년 2월 28일 ~ 3월 14일 (15일간)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2025년 2월 28일 ~ 3월 14일)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2025년 3월 25일 예정)
-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월세 선지급
- 사업주가 구리시에 3개월 단위로 임차비 청구
- 구리시에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 기숙사 계약 해지 또는 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 시청에 통보 필수!
구비서류
-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및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근로계약서
- 최근 4년간 기업 매출 및 부채 증빙자료 (재무제표 등)
문의처
구리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관련 추가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031-55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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