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육아 도움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이신가요? 그렇다면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을 통해 양육 돌봄비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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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가정에 돌봄비를 계좌로 이체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육아휴직이 필요한 분들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지원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를 지급하며 영아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이상: 월 60만원
신청 대상
- 경기도 거주자로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
-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실제 거주할 것
신청 가능 지역 (17개 시·군)
경기형 돌봄수당 신청 가능한 경기도 지역은 총 17곳으로 작년에 비해 4군데 지자체가 추가되었습니다.
-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2월 3일(월) ~ 2025년 5월 10일(토) 18:00
- 매월 1일 ~ 10일 사이에 신청 가능 (예산 범위 내 지원)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서류 양식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및 장애인자격정보 (해당 시)
직접 첨부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계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동이용 미연계 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 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요일별)
-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및 이행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문의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관련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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