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힘들어도 참고만 계셨나요?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전문상담센터의 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회, 총 64만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로 신청 대상과 방법, 본인부담금 기준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내용
- 전문상담서비스 총 8회 제공
- 1:1 대면상담, 회당 최소 50분
- 1급 유형 회당 최대 80,000원 지원
- 2급 유형 회당 최대 70,000원 지원
- 최대 640,000원(1급) 또는 560,000원(2급) 지원
지원대상
-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의뢰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 결과 중간 이상 우울(PHQ-9 10점 이상)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의뢰 대상자
지원조건
- 당해연도 1회 신청 가능
- 신청한 유형(1급·2급) 동일하게 이용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유형별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타인에게 바우처 카드 양도 불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방법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 1. 1. ~ 12. 31.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제출서류
- 정신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 소득 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 대상 유형별 추가 증빙서류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의왕시보건소 031-345-2933
-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31-458-0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