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유기 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입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기 동물 입양을 고려하는 분들은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을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이란?
유기 동물 입양비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유기 동물을 입양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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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마리당 최대 25만 원 지원
- 처리비용 25만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60% 지원
- 내장형 동물등록비, 치료비, 진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포함
지원대상
-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반려동물 소유자
- 파주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개, 고양이) 입양자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자
-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자
지원조건
-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방법
유기 동물 입양비는 아래의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월) 09:00부터 신청 가능
- 사업량 (총 70마리) 달성 시 조기 마감
구비서류
- 입양확인서
- 세부내역 영수증
- 통장사본
- 청구서
-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증
문의처
유기 동물 입양비 관련 추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해보세요.
- 파주시 동물관리과 (031-940-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