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노후 차량을 이용중이라면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보세요. 다만 신청기간이 짧은 편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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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봄, 총 1,16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흥시도 노후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보조금 지급금액
- 5등급 차량(3.5t 미만): 최대 300만 원
- 5등급 차량(3.5t 이상): 최대 4,000만 원
- 4등급 차량(3.5t 미만): 최대 800만 원
- 4등급 차량(3.5t 이상): 최대 1억 원
- 지게차·굴착기: 최대 1억 2,000만 원
지원대상 차량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5등급 및 4등급 경유차
- 신청일 기준 천안시 등록
- 최근 6개월 이상 천안시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상태
-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유 차량
도로용 건설기계 (3종)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지게차 또는 굴착기
-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이어야 하며, 등록 기준을 충족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은 아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4월 2일(화) 까지
- 1인 1대 차량 우선 선정 방식
자주 묻는 질문
1) 조기폐차 신청 시 차량을 꼭 폐차해야 하나요?
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말소 및 폐차 완료가 필수입니다. 이후 잔존물은 폐차장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2)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이 우선 대상입니다. 가능 여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차량 말소 및 폐차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폐차 후 새 차량을 구입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차량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조기폐차만으로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별도로 차량 교체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추가 혜택이 가능합니다.
5) 차량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변경된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일 기준 등록된 실 소유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상속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등록 이전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해보세요.
-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41-521-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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