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준금액

낮은 소득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부담되시나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한번 알아보세요.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한 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청년이라면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지원 내용

  • 임차: 지역,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자가: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수선유지비 지원

임차 주거급여 지원금액

구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352,000281,000228,000191,000
2인395,000314,000254,000215,000
3인470,000375,000302,000256,000
4인545,000433,000351,000297,000
5인564,000448,000363,000307,000

자가 수선급여 지원금액

보수범위주기지원금액
경보수3년590만원
중보수5년1,095만원
대보수7년1,601만원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2025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기준금액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1,148,166
2인 가구1,887,676
3인 가구2,412,169
4인 가구2,926,931
5인 가구3,411,932
6인 가구3,871,106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군·구에서 조사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 상태 조사
  • (결정 및 지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급여액을 결정한 뒤 지급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가구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거급여 신청방법 관련하여 추가 문의는 아래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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