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소득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부담되시나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한번 알아보세요.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Toggle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한 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청년이라면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지원 내용
- 임차: 지역,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자가: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수선유지비 지원
임차 주거급여 지원금액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자가 수선급여 지원금액
보수범위 | 주기 | 지원금액 |
경보수 | 3년 | 590만원 |
중보수 | 5년 | 1,095만원 |
대보수 | 7년 | 1,601만원 |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2025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기준금액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 1,148,166 |
2인 가구 | 1,887,676 |
3인 가구 | 2,412,169 |
4인 가구 | 2,926,931 |
5인 가구 | 3,411,932 |
6인 가구 | 3,871,106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군·구에서 조사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 상태 조사
- (결정 및 지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급여액을 결정한 뒤 지급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가구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거급여 신청방법 관련하여 추가 문의는 아래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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