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필요한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전세보증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보험 꼭 가입해서 소중한 전세금도 지키고, 보증료도 다시 돌려받아보세요.
목차
Toggle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여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금 반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청년 외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
보증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 중에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 무주택 임차인
- 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신청인 자격
기존에는 본인 신청만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신청인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빙자료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지급시기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 신청인 계좌로 입금
문의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이 지면은 본문이 생략된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