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 의료기관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검사비 지원을 받아보세요. 결혼과 자녀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주기별 검사를 통해 미리 난임을 예방해보세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녀 모두의 생식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여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식 건강 검사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검사를 통해 미리 난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산 후 꼭 활용해야 하는 정부정책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지원내용

임신 사전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필요한 생식 건강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생애 주기별 1회,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참여기관 현황은 아래 e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 검사 항목

  • 난소기능검사(AMH): 난소의 기능과 가임력을 평가하는 검사
  •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난소와 자궁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 지원 한도: 최대 13만원

남성 검사 항목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정자의 수, 운동성, 형태 등을 분석하여 생식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
  • 지원 한도: 최대 5만원

지원주기

  • 제1주기: 29세 이하
  • 제2주기: 30~34세
  • 제3주기: 35~49세

각 주기별로 1회씩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49세 남녀 중 생식 건강 검사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추가조건

  •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15~49세 남녀는 제1주기 (29세 이하) 지원 가능
  • 50세 이상은 지원 불가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비용 지원은 검사 전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청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검사 전 신청이 원칙검사 당일 신청 가능
  • 예) 1월 1일 오전 검사 후, 같은 날 신청하면 지원 가능

제출서류

신청 시점과 검사가 끝난 후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검사 전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증빙 목적)
  • 사실혼 증빙 서류 (해당 시)
  • 외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 (해당 시)

검사 후

  •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코드 포함 필수)
  • 진료비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e보건소 콜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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