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태원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희생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신청 가능하니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 혜택을 꼭 챙겨보세요.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뿐만 아니라 사고 구조아 수습에 참여한 국민들을 위한 생활보조금으로 각 가구수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가구 규모 | 피해자 지급액 | 희생자 지급액 |
---|---|---|
1인 가구 | 730,500원 | 1,461,000원 |
2인 가구 | 1,205,000원 | 2,410,000원 |
3인 가구 | 1,541,700원 | 3,083,400원 |
4인 가구 | 1,872,700원 | 3,745,400원 |
5인 가구 | 2,186,500원 | 4,373,000원 |
6인 가구 | 2,485,400원 | 4,970,800원 |
7인 이상 가구 | 2,775,100원 | 5,550,200원 |
지원대상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공무원 제외)
- 참사 당시 인근 지역에서 사업장 운영 또는 근로활동 중인 자
- 그 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고는 아래 정책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0일
첨부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피해자 인정 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관련 부서로 문의해보세요.
- 행정안전부 피해지원과: 02-2100-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