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아이를 키울 때 층간소음 매트 설치는 필수인데요. 이에 울산 남구에서는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조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매트 설치 비용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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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은 울산 남구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또 다른 다자녀 혜택이 궁금하다면 이전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내용
- 세대당 사업비의 70% 지원 (최대 70만 원)
- 나머지는 자부담 (30% 또는 70만 원 초과분)
- 시공업체가 시공한 경우만 지원
지원대상
이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기본 조건
- 세 자녀 이상 또는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거주자
- 아래층이 주택용도인 세대 (1층, 상가 위층, 필로티 위층은 제외)
신청 자격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원이 신청 시, 등본 등 동거 증빙서류 필요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신청방법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신청은 아래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공고는 아래 울산 남구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해보세요.
접수처
방문 접수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에 직접 방문
이메일 접수
- 이메일: pky8031@korea.kr
- 발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052-226-5953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5년 3월 10일(월) ~ 4월 14일(금) 18:00까지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자기 채점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자녀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선정 및 평가기준
우선순위
- 1순위: 3자녀 이상 가정
- 2순위: 2자녀 가정
- 동점자는 취약계층 → 자녀 수 → 자녀 나이 → 건축 연도 → 전유면적 순으로 결정
평가항목
- 자녀 수, 자녀 나이, 주택 건축 연도, 전유면적, 취약계층 여부
- 발표일: 2025년 4월 25일(금), 홈페이지 및 문자로 개별 안내
문의처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관련 추가 문의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052-22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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