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자녀 가구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을 통해 수도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다자녀 가구라면 지금 바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고, 바로 감면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용인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용인시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 다른 다자녀 혜택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감면 금액
매월 10㎥ 사용량까지 감면되며, 최대 12,3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감면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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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 4,400원 |
하수도 요금 | 6,200원 |
물 이용 부담금 | 1,700원 |
총 감면액 | 12,300원 |
※ 신청일이 포함된 사용기간의 납기분부터 감면 적용 (소급 적용 불가)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 가구
-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18세 이하(만 18세까지)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지 관할 상하수도 사업소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감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단, 대상자(세대주 또는 세대원)가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감면 불가
- 신청일 이전의 사용분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
- 전입·전출 등으로 주민등록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음
문의처
용인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감면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용인시청 수도행정과: 031-6193-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