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흥시에서 진행하는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신차 구매 시에는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차량 폐차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원금을 꼭 신청해보세요.
목차
Toggle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노후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분들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폐차 시 알아야 할 폐차 절차와 말소등록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을 확인해보세요.
지원내용
- 지원규모: 약 300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소상공인·저소득층 100만 원 추가 지원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급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 등급, 중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지원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해보세요.
차량 종류 | 총중량 | 최대 지원금 (기본+추가) | 신차 구매 추가 지원 |
---|---|---|---|
5등급 차량 | 3.5톤 미만 | 300만 원 | 신차 50% 지원 + 무공해차 50만 원 추가 |
5등급 차량 | 3.5톤 이상 (3,500cc 이하) | 440만 원 | 신차 200%, 중고차 100% |
5등급 차량 | 3.5톤 이상 (7,500cc 초과) | 3,000만 원 | 신차 200%, 중고차 100% |
5등급 차량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4,000만 원 | 신차 200%, 중고차 100% |
4등급 차량 | 승용 (5인승 이하) | 800만 원 | 신차 50% 지원 + 무공해차 50만 원 추가 |
4등급 차량 | 3.5톤 이상 | 7,800만 원 | 신차 200%, 중고차 100% |
지원대상 조건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등록된 차량
- 자동차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정상 가동 판정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및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방법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 2025년 2월 27일 ~ 3월 31일
신청절차
- 로그인 후 저공해조치 신청
- 개인정보 동의
- 차량 조회
- 조기폐차 선택 후 신청 완료
등기우편 접수방법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우편 접수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제출)
- 해당자 추가 서류: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우편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문의처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시흥시 담당 부서: 031-689-3073 (내선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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