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흥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 유지 관리를 위해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는 시흥시 주민분들이라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알아보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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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란?
시흥시에는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많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이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리가 미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며, 입주민은 시흥시 보조금 80% 지원을 지원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 공고일 기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2009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선정 제외 대상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
- 재건축, 재개발 등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지원 가능한 사업
-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건물 내부 제외)
- 공동주택 옥상 및 벽체 공용부 보수
- 담장 허물기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공사 (텃밭 등)
- 긴급 보수가 필요한 석축·옹벽·절개지
-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지원 금액 및 비율
- 보조금 지원 비율: 시 보조금 80%, 입주민 자부담 20%
- 지원 한도: (일반 보수) 최대 1,000만 원 (긴급 보수) 최대 1,5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보조금을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4년 12월 30일(월) ~ 2025년 2월 12일(수) 18:00까지
- 방문 접수: 시흥시청 건축관리과 건축관리팀 (별관 5층)
- 우편 접수: 2025년 2월 12일 도착분까지 인정
- 문의처: ☎ 031-310-2393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입주민 동의서 (소유자 70% 이상)
- 사업계획서 (목적, 내용 포함)
- 설계서 및 견적서 (2곳 이상)
- 자부담금 증명서 (공고일 이후 확보한 통장 사본)
- 현장사진 및 기타 평가 자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평가 항목
- 공동주택 노후도: 준공 후 경과일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자부담 비율: 자부담이 높을수록 점수 상승
- 긴급 보수 필요성: 석축·옹벽 등 긴급성이 높은 경우 가점
-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공공복지 기여도 평가
선정 절차
- 1차 평가: 서류 검토 (노후도, 자부담 비율 등)
- 2차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 결과 통보: 2025년 3월 중 시 홈페이지와 우편(등기)으로 통보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허위 신청 방지: 제출된 서류와 실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사 착수: 보조금 교부 통보 후 2개월 내 공사 착수 필수입니다.
- 정산 및 사후관리: 공사 완료 후 보조금은 정산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5년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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