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를 원하지만 경제적 부담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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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임신 준비를 하는 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일부
-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만 44세 이하
-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110만 원 (9회 지원)
- 동결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50만 원 (7회 지원)
-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1회 최대 30만 원 (5회 지원)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90만 원 (9회 지원)
- 동결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40만 원 (7회 지원)
-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1회 최대 20만 원 (5회 지원)
공통 지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
※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
-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건강보험 가입자
-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없이 지원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난임진단서 (1차 신청 시 제출 후 최종 지원 시까지 유효)
-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별도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프리랜서, 학원 강사 등: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 휴직자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실혼 부부: 1년 이상 동거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정부기관이 발급한 사실혼 인정 공문서 (해당 시)
문의처
난임부부 시술비 관련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해보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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