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다양한 당뇨병 관리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보세요.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기기 구입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건강검진 지원대상을 확인해보세요.
지원내용
- 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 30% 중 20% 지원 (의료급여·100% 국가지원자 제외)
- 최대 지원금액: 1인당 1,238,000원
기기명 | 기준금액 | 지원금액(20%) |
---|---|---|
인슐린 자동주입기 | 1,700,000원 (5년 1회) | 340,000원 |
연속 혈당측정기 | 840,000원 (1년) | 168,000원 |
혈당측정용 센서 | 3,650,000원 (1년) | 730,000원 |
※ 기준금액 이하 구입 시 실 구입가 기준 20% 지원, 초과 시 기준금액 기준
지원대상
- 제1형 당뇨병(E10) 진단자 중 당뇨 관리기기 사용하는 계양구 거주자
- 인천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있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2024.1.1. 이후 해당 기기 구입한 만 19세 이상자 (2005년 이전 출생)
- 또는 2024.1.1.~2.25. 사이 기기 구입한 만 19세 미만자 중 교육청 소급지원 제외자
※ 당뇨 관리기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 혈당측정기, 센서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당뇨병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1형 당뇨병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구입 후 계양구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1형 당뇨병 등록 → 등록 제품 구입
- 계양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방문해 서류 제출 및 신청
- 보건소에서 검토 후 지원 결정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2종
- 개인정보 동의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원초본)
-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 통장사본 (환자 명의)
- 대리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문의처
- 건강증진과 금연한방팀: 032-430-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