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서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도비 100%)
  •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최소 100 ~ 7,300만원 지원
  • 최대 8년 동안 지원 가능
  • 총 118호 규모 (2024년 8.3억 원, 2025년 4억 원 예산 편성)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

기존 입주자도 지원 가능

만약 소득이 낮은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지원 정책도 함께 알아보세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되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완료 후에는 아래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주거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5.02.28 ~
  • 예산 소진 시 접수마감

필요서류

  • 신청서
  •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문의처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관련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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