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에서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보증에 가입했다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해당되는 분들은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울주군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 2024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지원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청년(18~39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임차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
- HUG, HF, SGI 보증 상품 가입자
-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및 법인 임차인은 제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아래 안내 페이지를 참고한 후,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주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울주군청 주택과 ☎ 052-204-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