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자기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금액까지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해보세요.
가족돌봄청(소)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가족돌봄청(소)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돌봄 부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청(소)년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월 30만 원 ~ 40만 원 지원
- 최대 8개월 동안 지급
- 2개월 단위로 계좌 입금
- 사업 전용 계좌로 지급
- 유흥 및 사행성 사용 제한, 현금 인출 불가
-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 제출 필요
지원대상
- 만 9세 ~ 만 39세 청소년 및 청년
- 가족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 2017년생 ~ 1987년생 해당
지원조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서울시 청년수당 및 희망두배청년통장 수혜기간과 중복 불가
가족돌봄청(소)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가족돌봄청(소)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은 아래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3월 16일 ~ 2026년 3월 31일
제출서류
- 신청서
- 가족 돌봄 관련 증빙자료
- 소득 확인 관련 서류
- 기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강북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지원팀
- 전화: 02-901-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