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다 보면 조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아 돌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룡시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매월 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사업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나 친인척이 영유아 돌봄을 지원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24개월부터 47개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기준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돌봄 제공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진행
-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
지원금액
- 1명 돌봄 시 월 30만원
- 2명 돌봄 시 월 45만원
- 3명 돌봄 시 월 60만원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아래 계룡시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유의사항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돌봄 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