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가구 필수 혜택, 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 모집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두 유형의 차이와 지원 금액, 신청 일정과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정 기간 근로를 유지하며 저축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적립해 주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매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
  • 희망저축계좌Ⅰ은 매월 정부지원금 30만 원 적립
  • 희망저축계좌Ⅱ는 매월 정부지원금 10만 원 적립
  • 2025년 이후 가입자는 연차별로 단계적 정부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근로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근로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40% 또는 50% 이하 가구

지원조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 유지 및 통장 유지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유형별 탈수급 요건 및 교육 이수 기준 충족
  • 근로 미유지 또는 저축 미납 시 정부지원금 환수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Ⅰ·Ⅱ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Ⅰ 연 4회 모집
  • 1차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 2차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 3차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 4차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 희망저축계좌Ⅱ 연 3회 모집
  • 1차 2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 2차 7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 3차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류
  •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 031-590-2227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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