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적용,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꼭 확인하세요

동두천시에서는 사망자와 유가족의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화장을 선택한 사망자 및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장장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례복지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원
  • 1구당 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 분묘 개장 후 화장 시 최대 10만 원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망자 중 화장한 경우
  •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되어 화장한 경우
  • 동두천시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적법하게 화장한 경우

지원조건

  • 2026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신청방법

동두천시 화장장려금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통장 사본
  • 개장신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생연1동 ☎ 031-860-3017
  • 생연2동 ☎ 031-860-3042
  • 중앙동 ☎ 031-860-3058
  • 보산동 ☎ 031-860-3074
  • 불현동 ☎ 031-860-3106
  • 송내동 ☎ 031-860-3174
  • 소요동 ☎ 031-860-3159
  • 상패동 ☎ 031-860-3181
  •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 ☎ 031-86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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