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는 사망자와 유가족의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화장을 선택한 사망자 및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장장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례복지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원
- 1구당 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 분묘 개장 후 화장 시 최대 10만 원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망자 중 화장한 경우
-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되어 화장한 경우
- 동두천시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적법하게 화장한 경우
지원조건
- 2026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신청방법
동두천시 화장장려금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통장 사본
- 개장신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생연1동 ☎ 031-860-3017
- 생연2동 ☎ 031-860-3042
- 중앙동 ☎ 031-860-3058
- 보산동 ☎ 031-860-3074
- 불현동 ☎ 031-860-3106
- 송내동 ☎ 031-860-3174
- 소요동 ☎ 031-860-3159
- 상패동 ☎ 031-860-3181
-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 ☎ 031-860-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