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40만 원까지, 밀양시 손주 돌봄 지원 총정리

밀양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가정을 위해 2026년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부모의 근로와 질병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손주 돌봄 지원 사업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은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돌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일정 돌봄 시간을 충족하면 매월 지원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지급
  • 영아 2명 돌봄 시 월 30만 원 지급
  • 영아 3명 돌봄 시 월 40만 원 지급
  • 1일 최대 4시간 돌봄 인정
  • 심야시간 22시~06시 돌봄 제외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가정
  • 만 24개월 이상 ~ 만 35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부모의 근로·질병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지원조건

  • 돌봄 활동 시간 기준 충족
  • 신청 대상 요건 충족 시 지원

손주 돌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
  • 돌봄 활동 개시 전달에 신청

제출서류

  • 손자녀 돌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활동서약서
  • 활동계획서
  •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해보세요.

  • 밀양시청 여성가족과 055-359-516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