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무주택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보호를 돕기 위한 제도로,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일반 임차인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보증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HUG,HF,SGI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40만 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무주택 임차인
지원조건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임차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아래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제출서류
- 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
- 전세계약서
- 소득 확인 자료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