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뿐 아니라 생활비 걱정도 커집니다. 특히 유급병가가 없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소득이 바로 끊겨 부담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의료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입원 기간 동안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은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1일 93,840원 지급(충청남도 생활임금 기준)
- 연 최대 14일 지원(입원 13일 +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 13일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3일 포함
- 연 최대 1,313,760원 지원
-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대상
- 입원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충청남도 주민등록 유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외)
- 최근 3개월 중 24일 이상 근로한 근로소득자
- 최근 3개월 중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사업소득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재산 기준 충족(중소도시 2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
지원조건
- 소득 기준(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 충족
- 재산 기준은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액 기준
-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
- 입원 또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기간만 인정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입원: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시 신청 가능(기한 내 접수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기타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하는 소득·재산 관련 서류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천안시 ☎ 041-521-5352
- 공주시 ☎ 041-840-8124
- 보령시 ☎ 041-930-3364
- 아산시 ☎ 041-530-6520
- 서산시 ☎ 041-660-2322
- 논산시 ☎ 041-746-5345
- 계룡시 ☎ 042-840-2313
- 당진시 ☎ 041-350-3682
- 금산군 ☎ 041-750-2133
- 부여군 ☎ 041-830-2063
- 서천군 ☎ 041-950-4081
- 청양군 ☎ 041-940-2072
- 홍성군 ☎ 041-630-1510
- 예산군 ☎ 041-339-7402
- 태안군 ☎ 041-670-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