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로 양육 공백이 생길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충청남도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으니 해당 가정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충남형 조부모 돌봄 지원 사업
충남형 조부모 돌봄 지원 사업은 부모 대신 조부모 등 친족이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 육아 지원 정책입니다. 조부모의 돌봄을 공식적인 돌봄 노동으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수당 지급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이상 월 60만원
- 돌봄 제공자(조부모 등)에게 지급
지원대상
- 충청남도 거주 가정
- 24~47개월 영유아 양육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부모 중 1명 이상과 아동이 충남 도내 거주
지원조건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돌봄 제공
- 돌봄 제공 전 온라인 교육 4시간 이수
- 월 최소 40시간 돌봄 수행
-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 어린이집 이용 시간(09:00~16:00) 및 심야시간(22:00~06:00) 제외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중복 지원 불가
충남형 조부모 돌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충남형 조부모 돌봄 지원 사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
- 같은 달 20일 전후 선정 결과 확정
- 돌봄 수행 후 다음 달 말 수당 지급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조부모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계획서
- 돌봄 장소 사진 2장 이상
- 건강보험료 확인 자료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