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점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도봉구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이란?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은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년 중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조성과 임차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총 8개 점포 선정
- 점포당 최대 21백만 원 지원
-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백만 원 이내 지원 (총 사업비의 70%)
- 임차료 최대 6백만 원 지원 (월 최대 5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도봉구 거주 청년
- 주민등록상 도봉구 거주자
-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자
지원조건
- 도봉구 관내에서 창업 예정 또는 창업 중인 경우
- 유흥주점, 사행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직장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 불가
- 정부 및 지자체 창업 지원금 중복 수혜자는 제한될 수 있음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신청방법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1월 14일(수)부터 2026년 1월 30일(금)까지
제출서류
-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원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신용정보조회서
- 사업 소개 프레젠테이션 자료 (서류 합격자에 한해 제출)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도봉구 청년미래과
- 전화번호: 02-2091-3806
- 이메일: jeon1216@dobong.go.kr